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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면역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산하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것이다. 본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2조 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 2 조 (설립목적)
본회에 속한 회원의 연구, 실험 및 학술활동 시 대한면역학회 연구윤리 규정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각종 사업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출판 자료의 재출판·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 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 이미 출판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출판하는 행위
-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본인의 연구물을 중복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중복 투고 및 게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학술위원, 편집위원 포함되도록 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 부위원장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부회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임무는 본회 또는 회원의 교육,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서 연유하는 윤리 관련 문제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위촉 사항
- 업무와 관련된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한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제 6 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운영위원의 역할)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회의)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위원 ⅔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징계사유)
위원회는 제3조에 정의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 기타 피해자의 문제가 제기되어 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경우
제 13 조 (징계의 종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련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 학회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초록집에서 논문 및 논문목록 삭제 및 다른 학술지의 경우 해당 학술지에 위반사실 통보
-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연구윤리 위반자의 본 학회 학술활동 및 공식 학술지 Immune Network 투고를 일정 기간 (기간은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 금지
- 대한면역학회의 연구비일 경우 연구비 회수
-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 내용이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
- 기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회 활동 정지 및 제한
제 14 조 (심의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에게 심의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청문절차)
-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구체적인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또는 기타 이해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참고자료 및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사항은 심의대상자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16 조 (재심 청구)
- 심의대상자가 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의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요청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재심에 대한 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 재심청구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은 유보된다.
제 17 조 (징계 결과 공표)
징계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 18 조 (기타)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부칙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 6조에 의거 1년이 원칙이나 2019년도에 한해서는 2019년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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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면역학회 차기 부회장 선출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2조와 제 27조에 따라 대한면역학회 (이하 본회라 함.)의 차기 부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시기)
차기 부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년도의 10월 31일까지 완료한다.
제3조 (선거관리 위원회)
-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선거관리 위원장과 전산위원장, 전산부위원장,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 위원은 차기 부회장 후보 추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 위원회는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차기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2인의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 추천된 후보는 10월 15일까지 후보수락 의사를 본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아울러 소견서와 이력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후보 접수가 완료된다.
- 위원회는 후보로 추천되고 후보수락을 한 차기 부회장 후보자의 서류 및 절차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후보로 확정하여 10월 20일까지 회장에게 통지한다.
제6조 (선거 방법)
- 회장은 제5조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이사회에 후보를 통지하고 투표권자에게는 전자메일로 투표안내문, 후보(들)의 이력서 및 소견서, 전자투표 방법을 전송하여야 한다.
- 투표안내문에서 후보자들의 나열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 투표권자는 전자 투표 양식에 명시된 후보 중 1인에게 기표한다.
- 투표는 투표자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 투표는 전자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 개시일과 종료일은 선거일정에 명시한다.
제7조 (투표권)
투표권은 차기 부회장 후보나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년간 2회 이상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8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한다.
-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즉시 공고하되, 이는 해당년도 10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당선자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