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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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면역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산하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것이다. 본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2조 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 2 조 (설립목적)

본회에 속한 회원의 연구, 실험 및 학술활동 시 대한면역학회 연구윤리 규정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각종 사업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출판 자료의 재출판·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 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5. 이미 출판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출판하는 행위
  6.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본인의 연구물을 중복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중복 투고 및 게재 제한을 받지 않는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학술위원, 편집위원 포함되도록 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3. 부위원장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부회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임무는 본회 또는 회원의 교육,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서 연유하는 윤리 관련 문제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위촉 사항
  6. 업무와 관련된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한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제 6 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운영위원의 역할)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회의)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⅔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징계사유)

위원회는 제3조에 정의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 기타 피해자의 문제가 제기되어 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경우

제 13 조 (징계의 종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련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초록집에서 논문 및 논문목록 삭제 및 다른 학술지의 경우 해당 학술지에 위반사실 통보
  2.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연구윤리 위반자의 본 학회 학술활동 및 공식 학술지 Immune Network 투고를 일정 기간 (기간은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 금지
  3. 대한면역학회의 연구비일 경우 연구비 회수
  4.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 내용이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
  5. 기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회 활동 정지 및 제한

제 14 조 (심의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에게 심의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청문절차)

  1.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구체적인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또는 기타 이해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참고자료 및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사항은 심의대상자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16 조 (재심 청구)

  1. 심의대상자가 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요청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4. 재심에 대한 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재심청구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은 유보된다.

제 17 조 (징계 결과 공표)

징계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 18 조 (기타)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부칙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 6조에 의거 1년이 원칙이나 2019년도에 한해서는 2019년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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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면역학회 차기 부회장 선출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2조와 제 27조에 따라 대한면역학회 (이하 본회라 함.)의 차기 부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시기)

차기 부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년도의 10월 31일까지 완료한다.

제3조 (선거관리 위원회)

  1.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선거관리 위원장과 전산위원장, 전산부위원장,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은 차기 부회장 후보 추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1. 위원회는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차기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2인의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2. 추천된 후보는 10월 15일까지 후보수락 의사를 본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아울러 소견서와 이력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후보 접수가 완료된다.
  3. 위원회는 후보로 추천되고 후보수락을 한 차기 부회장 후보자의 서류 및 절차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후보로 확정하여 10월 20일까지 회장에게 통지한다.

제6조 (선거 방법)

  1. 회장은 제5조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이사회에 후보를 통지하고 투표권자에게는 전자메일로 투표안내문, 후보(들)의 이력서 및 소견서, 전자투표 방법을 전송하여야 한다.
  2. 투표안내문에서 후보자들의 나열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3. 투표권자는 전자 투표 양식에 명시된 후보 중 1인에게 기표한다.
  4. 투표는 투표자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5. 투표는 전자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 개시일과 종료일은 선거일정에 명시한다.

제7조 (투표권)

투표권은 차기 부회장 후보나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년간 2회 이상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8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1.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한다.
  2.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즉시 공고하되, 이는 해당년도 10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4. 당선자 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