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규정

  • 학회소개
  • 학회 제규정

대한면역학회 윤리법제 및 학술상위원회 규정

제 1 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면역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산하의 윤리법제 및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것이다. 본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2조 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 2 조 (설립목적)

본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속한 회원의 연구, 실험 및 학술활동 시 대한면역학회 연구윤리 규정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각종 사업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및 개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출판 자료의 재출판·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 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5. 이미 출판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출판하는 행위
  6.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본인의 연구물을 중복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중복 투고 및 게재 제한을 받지 않는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제외하고, 5인 내외로 구성한다.
  3. 부위원장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부회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임무는 본회 또는 회원의 교육,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서 연유하는 윤리 관련 문제, 본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및 개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위촉 사항
  6. 업무와 관련된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한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본회 산하의 모든 위원회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각종 학술상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1. 각종 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에서 수상하는 상에 대한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제 6 조 (학술상 수상자격)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 수상자격은 각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학술상 규정이 없을 경우 위원회에서 신설할 수 있다.

제 7 조 (학술상 심사대상)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 심사대상은 각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학술상 추천 및 신청절차)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 추천 및 신청절차는 각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학술상 심사절차)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 심사절차는 각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학술상 시상방법)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 시상방법은 각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학술상 재정)

위원회는 본회에서 수상하는 각종 학술상의 재원으로 각 학술상 재원을 사용한다. 특정 학술상의 재원으로 타 학술상의 재원을 활용할 수 없다.

제 12 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운영위원의 역할)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회의)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⅔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징계사유)

위원회는 제3조에 정의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 기타 피해자의 문제가 제기되어 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제 18 조 (징계의 종류)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관련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초록집에서 논문 및 논문목록 삭제 및 다른 학술지의 경우 해당 학술지에 위반사실 통보
  2.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연구윤리 위반자의 본 학회 학술활동 및 공식 학술지 Immune Network 투고를 일정 기간 (기간은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 금지
  3. 대한면역학회의 연구비일 경우 연구비 회수
  4.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 내용이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
  5. 기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회 활동 정지 및 제한

제 19 조 (심의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에게 심의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 20조 (청문절차)

  1.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구체적인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또는 기타 이해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참고자료 및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사항은 심의대상자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21조 (재심 청구)

  1. 심의대상자가 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요청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4. 재심에 대한 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재심청구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은 유보된다.

제 22 조 (징계 결과 공표)

징계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 23조 (기타)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1차 개정: 2021년 3월 31일

2차 개정: 2022년 9월 30일

3차 개정: 2023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