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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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면역학회 연구회 규정
  • 연구회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및 지원기준
  •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 연구회 일정
  • 연구회 자료

대한면역학회 연구회 규정

  • 1 설치근거

    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설치는 본 회 정관 제5조 (분회 및 분과) "이 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지역분회 및 학술분과)를 두며, 이의 설치 및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를 준용한다.

  • 2 명 칭

    연구회의 명칭은 "대한면역학회 O O 연구회 (예: O O O 연구회) (The O O interesting(research) group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ologists )"라 한다.

  • 3 목 적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는 면역학회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하여 면역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규 정

    연구회는 면역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본회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확정된 연구회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단, 개정된 연구회 운영 규정(안)은 본회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를 통한 추가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5 결 성

    연구회는 국내 대학, 연구소 또는 면역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활동 중인 연구책임자급의 대한 면역학회 정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운 영

    연구회 운영은 연구회 결성 기준을 준수하여 신청된 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학술위원장 주관 학술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학술위원장은 해당년도 상반기 평의원회와 이사회에서 선정 결과를 보고한다.

  • 7 회원자격

    연구회 구성 요건 및 지원 기준(연구회 규정 부칙 1항) 에 명시된 회원 의무 조항을 준수하는 대한면역학회 정회원에 대상으로 한다.

  • 8 조 직

    연구회의 임원 선출 및 임기는 연구회 규정(연구회 규정 부칙 2항)에 근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회 소속 회원들 간의 자체 논의를 통한 임원 재선출 및 임기 연장은 가능하며 변경된 사항은 본 회 사무국을 통하여 학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한다. 연구회 임원 중 회장과 간사는 반드시 대한면역학회 정회원 자격이어야 한다.

  • 9 의 무

    연구회는 연구회 사업 계획, 활동 내용, 사업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각 항에 대한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당해 년도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본회 사무국을 통하여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및 심의
    2. 활동내용 및 결산 보고: 차년도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본회 사무국을 통하여 제출하여 차년도 상반기 면역학회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
  • 10 사 업

    연구회는 연 3회 이상 학술분야의 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1) 관련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2) 학술분야 상호 회원 간의 친목도모, 3) 기타 학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11 회 비

    연구회는 학회로의 재정적 지원 외의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경우, 연구회는 임원진과 회원간의 논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연구회 참가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12 부 칙

    본 규정은 대한면역학회 정관에 "대한면역학회 연구회 운영 규정" 세칙으로 등록 후인 201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연구회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및 지원기준

  • 연구회 지원 기준

    1. 대한면역학회는 공식 심의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연구회의 학술 활동을 위하여, 1회 40만원 이내,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학술 활동 운영비를 실비 지급한다.
    2. 학술 운영비의 지급은 각 연구회로부터 선 제출 받은 연간 학술 활동 개최 계획서에 명시된 학술 활동에 한하며, 학술활동 개최 후 결과보고서 함께 제출된 소요비용 영수증에 근거하여 실비 지급한다.
    3. 대한면역학회는 매 2년 마다 학술위원장 주관 학술위원회에서 각 연구회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연구회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1. 각 연구회는 연구회 주관 공식 학술 행사 시, 본 학회 공식 명칭의 표기 의무를 가진다. 예) 대한면역학회 O O O 연구회
    2. 각 연구회는 학술관련 행사(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등)를 연간 최소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회를 통해 본 학회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다.
    3. 각 연구회는 당해 년도 학술 활동 개시 1 개월 전까지 학술행사 실시와 관련한 연간 당해 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그리고 전 년도 학술활동 내용 보고서 및 결산안을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4. 각 연구회는 대한면역학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학술활동인 춘/추계 학술대회 및 면역학교육과정의 참여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5. 각 연구회 소속 정회원은 당해 년도 연구회 학술 활동 개시일 이전까지 전년도 연회비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6. 각 연구회 소속 회원은 학회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필수로 한다.
    7.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원활한 상호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위하여 동일기관 연구자의 연구회 참여율을 40% 이하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 통장을 사용하는 산하연구회 추가 의무사항

    1. 매년(당해 년 3월~차기 년 2월까지) 법인통장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결산서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집행관련 서류를 지원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증빙자료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원금의 20%는 간접비로 학회에 귀속한다.
    4. 법인통장 잔고는 당해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전액 학회로 귀속한다.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구분 연구회명 직책 성명 소속 이메일
1 대사성염증연구회 회장 정헌택 울산대학교 chung@ulsan.ac.kr
간사 박정우 울산대학교 jwpark@ulsan.ac.kr
2 백신연구회 회장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mksong@IVI.INT
간사 박수형 한국과학기술원 park3@kaist.ac.kr
3 이식면역연구회 회장 안규리 서울대학교 curie@snu.ac.kr
간사 양재석 서울대학교 jcyjs@dreamwiz.com
4 점막면역연구회 회장 서주영 지아이이노베이션 jyseoh@gi-innovation.com
간사 서상욱 서울의대 suseo@snu.ac.kr
5 자가면역연구회 회장 김태진 성균관대학교 tjkim@skku.edu
간사 이원우 서울의대 wonwoolee@snu.ac.kr
6 감염면역연구회 회장 이재면 연세대학교 JAEMYUN@yuhs.ac
간사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mksong@IVI.INT
7 기생충면역연구회 회장 신명헌 연세대학교 myeong@yuhs.ac
간사 유학선 부산대학교 hsyu@pusan.ac.kr
8 면역조절매개분자연구회 회장 이광호 건국대학교 kwangho@kku.ac.kr
간사 임지홍 건국대학교 jhlim@kku.ac.kr
9 생식면역연구회 회장 이성기 건양대학교 sklee@kyuh.ac.kr
간사 김종석 건양대학교 jskim7488@konyang.ac.kr
10 면역세포치료 재생의료연구회 회장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wan725@catholic.ac.kr
간사 고정희 서울성모병원 sagemarple@naver.com
11 T세포연구회 회장 정용우 고려대학교 yjung@korea.ac.kr
간사 최제민 한양대학교 jeminchoi@hanyang.ac.kr
12 면역항암연구회 회장 신의철 한국과학기술원 ecshin@kaist.ac.kr
간사 박수형 한국과학기술원 park3@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