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연구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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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규정

  • 1 설치근거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설치는 본회 정관 제5조 (분회 및 분과) “이 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지역 분회 및 학술분과)를 두며, 이의 설치 및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를 준용한다.

  • 2 명 칭

    연구회의 명칭은 “대한면역학회 산하 OO연구회 (The OO interesting (research) group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ologists)” 라 한다.

  • 3 목 적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는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하여 면역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규 정

    연구회는 대한면역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본회 평의원회 심의 및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확정된 연구회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된 연구회 운영 규정(안)은 본회 평의원회 심의 및 총회를 통한 추가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연구회 지원기준 (연구회 규정 부칙 1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5 결 성

    연구회는 국내 대학, 연구소 또는 면역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 활동 중인 연구 책임자급의 대한면역학회 정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운 영

    연구회 운영은 연구회 결성 기준을 준수하여 신청된 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학술위원장 주관 학술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학술위원장은 해당년도 상반기 평의원회에서 선정 결과를 보고한다.

  • 7 회원자격

    연구회 회원은 대한면역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8 조 직

    연구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 선출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시 학회 사무국을 통하여 학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한다. 연구회 임원 중 회장과 간사는 반드시 대한면역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9 의 무

    연구회는 연구회 사업 계획, 활동 내용, 사업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각 항에 대한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보고: 당해 년도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본회 사무국을 통하여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및 심의
    2. 활동 내용 및 결산 보고: 학술활동 또는 관련 사업 종료 후 1개월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며 차년도 상반기 대한면역학회 평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 10 사 업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학술 분야의 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1) 관련 학술자료 및 정보 교환, 2) 학술분야 상호 회원 간의 친목 도모, 3) 기타 학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11 폐 지

    연구회가 3년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폐지하며, 평의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12 회 비

    연구회는 학회로부터 재정적 지원 외의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회 참가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13 부 칙

    본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연구회 지원 기준

    1. 대한면역학회는 공식 심의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연구회의 학술활동을 위하여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회의비 포함 학술활동 운영비를 실비 지급하며, 1회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2. 학술활동 운영비의 지급은 각 연구회로부터 선 제출 받은 연간 학술활동 개최 계획서에 준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학술활동 개최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소요 비용 영수증에 근거하여 실비 지급한다.

    연구회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1. 각 연구회는 연구회 주관 공식 학술 행사 시, 본 학회 공식 명칭의 표기 의무를 가진다. (예: 대한면역학회 산하 OO연구회)
    2. 각 연구회는 학술관련 행사(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등)를 연간 최소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회를 통해 본 학회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다.
    3. 각 연구회는 당해 년도 학술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학술 행사 및 연관된 활동 실시와 관련한 연간 당해 년도 사업계획안과 전년도 결산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4. 대한면역학회 법인 통장을 사용하는 산하연구회의 추가 의무사항
      1. 매년 법인 통장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결산서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집행 관련 서류를 지원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증빙자료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원금의 20%는 간접비로 학회에 귀속한다.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리스트

구분 연구회명 직책 성명 소속 이메일
1 대사성염증연구회 회장 정헌택 울산대학교 chung@ulsan.ac.kr
간사 박정우 울산대학교 jwpark@ulsan.ac.kr
2 백신연구회 회장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mksong@IVI.INT
간사 박수형 한국과학기술원 park3@kaist.ac.kr
3 이식면역연구회 회장 안규리 서울대학교 curie@snu.ac.kr
간사 양재석 서울대학교 jcyjs@dreamwiz.com
4 점막면역연구회 회장 서주영 지아이이노베이션 jyseoh@gi-innovation.com
간사 서상욱 서울의대 suseo@snu.ac.kr
5 자가면역연구회 회장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wan725@catholic.ac.kr
간사 이준용 연세대학교 juneyongl@yuhs.ac
6 감염면역연구회 회장 이재면 연세대학교 JAEMYUN@yuhs.ac
간사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mksong@IVI.INT
7 기생충면역연구회 회장 신명헌 연세대학교 myeong@yuhs.ac
간사 유학선 부산대학교 hsyu@pusan.ac.kr
8 면역조절매개분자연구회 회장 이광호 건국대학교 kwangho@kku.ac.kr
간사 임지홍 건국대학교 jhlim@kku.ac.kr
9 생식면역연구회 회장 이성기 건양대학교 sklee@kyuh.ac.kr
간사 김종석 건양대학교 jskim7488@konyang.ac.kr
10 면역세포치료 재생의료연구회 회장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wan725@catholic.ac.kr
간사 고정희 서울성모병원 sagemarple@naver.com
11 T세포연구회 회장 정용우 고려대학교 yjung@korea.ac.kr
간사 최제민 한양대학교 jeminchoi@hanyang.ac.kr
12 면역항암연구회 회장 신의철 한국과학기술원 ecshin@kaist.ac.kr
간사 박수형 한국과학기술원 park3@kaist.ac.kr
13 골수면역세포연구회 회장 유제욱 연세대학교 sjha@yonsei.ac.kr
간사 홍장원 경북대학교 cwhong@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