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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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초 및 임상 면역학 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면역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ologists: KAI)"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1관 1103호(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 둔다.

제4조

(사업) ①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연구의 장려 및 우수 업적의 표창
4.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술의 국제교류

제5조

(분회 및 분과)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지역분회와 학술분과)를 두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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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은 제 1조에 명시한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면역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2. 학생회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면역학, 의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3. 단체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5. 명예회원: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의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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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차기 부회장 1인
4. 이사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장, 부회장, 차기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동일 직책으로 연임할 수 없다.
① 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회장은 전년도 부회장으로 한다.
2. 부회장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차년도에 회장이 된다.
3. 차기 부회장은 전임회장단으로 구성된 차기 부회장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차년도에 부회장이 된다.
4.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는 전년도, 전전년도 총무위원장이 당연직 감사가 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 당연직 감사 이외의 감사를 지정할 경우는 평의원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6. 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그 이행이 불성실할 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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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승인 또는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승인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평의원 3분의 1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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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차기 부회장, 운영위원장 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과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이사와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심의 동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와 분회 설치와 해체에 관한 사항
7. 표창에 관한 사항
8.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 시 개회하며,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비대면 회의에 의해서도 개회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와 운영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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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의원회

제27조

(평의원회)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주요사항의 의견을 인준하기 위하여 회원을 대표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제2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차기 부회장 선출과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과 제규정에 관한 심의
3. 본회의 발전 계획과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5. 위원회와 분회의 설치 및 해체의 승인
6.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9조

(평의원의 선출 및 구성)
① 선출직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평의원은 당해 연도 회장, 부회장, 차기 부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다.
② 선출직 평의원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평의원 3인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추천과 이사회 선출은 당해 연도 2월 내로 진행한다.
③ 평의원 수는 정회원 수의 10% 내외로 한다.
④ 회장이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제30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종료 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평의원 회비를 납입한 경우 연임 자격이 주어진다.
② 연임 자격이 있는 평의원 가운데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③ 평의원 중 최근 3년간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정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31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평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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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운영위원회

제33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및 분과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여 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부회장, 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시 회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예산과 결산을 감사의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 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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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보조금과 기부금
  4. 기타 수입
②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면역학 관련 연구 및 강의 도서 발간
  2. 면역학 관련 도서 발간
  3. 본회 소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① 제33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서 제출)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본회의 세입세출결산은 당 해 사업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함께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8조

(회비) 본회의 회원 연간회비는 이사회와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

(기금) 본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의 1

(지정기부금의 공고)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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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 칙

제41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3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규정으로 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초대 임원진의 임기는 본회 법인설립승인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차기 부회장 추천위원회 운영) 추천위원회는 복수의 차기 부회장 후보자를 평의원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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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1월 6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임의단체인 대한면역학회의 권리의무는 본회에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